2009년 11월 08일
친일파 처벌 - 전범으로서 처벌은 어떠한가
친일파, 구체적으로 일본제국주의 부역자들은 전점으로 처벌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사실 친일파의 법적 처벌은 민족 혹 국가 내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2차대전과 관련된 외적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 민족(국가)체계 내적 처벌을 한다면,(처벌은 불가능하다. 고작하는 것은 사전에 이름정도 싣는 것 따위다)
그건 친일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을 통한 추론 처벌 근거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처벌를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절대 불가능이다.
반민특위법 같은 근거법률과 반민특위같은 실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건 이미 무수하게 좌절해온 현실이기도 하다.
2. 만약 전범으로서 처벌한다면 어떨까?
이건 단순히 현재 국내법의 미비에 구애될 필요없다.
전범이라면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범재판 유고전범재판에서 보듯 한시적인 전범재판소였고,
뉘렌버르크나 도쿄전범재판은 이미 시효(?)도 지났고, 폐정된 재판일 뿐이다.
나치 전범을 유럽에서 잡았다고 그 재판이 뉘렌베르크전범재판의 연장이 아니라
그저 그 국가내 법률과 사법체계에 따른 재판이 될 뿐이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이 재판소도 소추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친일파를 전범행위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가지 재밌는 것이,
당시 전범의 범죄는 다음의 세가지 였다.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통예의 전쟁범죄"
평화의 대한 죄는 침략전쟁에 대한 죄목이었고,
통례의 전쟁범죄는 기존의 전쟁법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죄목이었고,
인도에 대한 죄가, 각종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
사실 인도에 대한 범죄는 기존의 형법체계 내에서도 대부분 처벌가능한 거였고,
다만 유례없는 세계대전 처리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규범화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친일파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법이 없이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동경재판을 통해서 상당수 조선인들이 B,C급 전범으로 실제 처벌을 받았다.
그건 B/C급 전범, 특히 조선인 군속/군무원/군인들이 일본에 설치한 아시아 각 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와 반인도적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생긴 범죄였다.
실제 범죄의 구체성은 일단 자료가 없으니 둘째 치고라도,
일본 A급 전범도 전부 몇년 재판 질질 끌다가 불구속 기소나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경우가 한두껀이 아니고,
아예 항일부대, 아니 생체실험부대 731처럼 미-일사이에 쇼부를 본 경우는 아예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포로 학대에 가담했다고 사형당하거나 수십년형의 중형을 받아 구속된 경우가 수백명이었다.
이를 두고 포로학대를 기획한 대본영은 빠지고, 실무(?)를 맡았던 조선인 군인들이나 그 죄를 뒤집어 쓴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군의 혈서청원을 보면서,
사료의 한두구절을 내세워 조작이다 외치고 환호작약하는 작태를 보면서,
혈서를 써 보내 일신의 영달은 바라지 않고 오로지 멸사봉공하겠다고 한 자는 처벌 하나 없고,
군인/군속으로 끌려갔다 전범이 된 사람들 보노라니,....
# by | 2009/11/08 07:00 | 역사구라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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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헌법 하의 대한민국은 일제와 만주국을 모두 교전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정이 추축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만주국도 포함입니다)
또 교전당사국이 아니라도, 전범에 처벌에 대한 국제법을 승인한다면
교전여부와 상관없이 전범을 자국내에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런 법적 장치가 갖춰줘야 겠지요)
저도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범처리나 국제법적 처벌에 관한 자세한 법리에 대해선 잘몰라
더 이상 쓸 말이 없네요.